비트코인(가상통화) 한국서 팔아 금괴 68kg로 바꾼 일본인 처벌 근거 없어 유유히 출국
비트코인 한국서 팔아 금괴 68kg로 바꾼 일본인… 처벌 근거 없어 유유히 출국
한국에서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 68kg(약 41억원)로 바꾼 뒤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던 일본인 4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한 근거가 없어 아무 제재 없이 빠져 나갔다고 경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씨(25)와 B씨(33) 등 2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금괴 1kg짜리 38개(23억원)을 갖고 나가려다 보안검색요원에 적발됐다. 앞서 24일에도 일본인 C씨(24) 등 2명이 금괴 1kg 30개(18억원)을 갖고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출국을 허용했다. 이들은 국내 금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고 부가세 10%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 신고도 마친 상태였다.
★ 가상통화 비트코인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일본보다 11% 가량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뒤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거래소에서는 이들을 ‘큰손 고객’으로 대접하고,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업체에서는 인천공항까지 영접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본인들의 금괴 구입 비용은 밝혀졌지만 불법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괴를 몰수할 수 없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판 뒤 금괴 등을 대량으로 갖고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일본인은 재주도 좋아. 형체도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100% 순금 금괴로 바꿔갔네. 귀빈대우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