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유적

어린이대공원을 가다.

마 음 2023. 10.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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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아차산에서 하차하니 어린이대공원 후문으로 진입하게 된다. 어린이대공원 후문 근처의 을지문덕장군상이 오른손에 큰 칼을 움켜잡고 돌격신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존 비 코올터 장군상.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화장실의 외관을 버섯모양으로.

 

 

 

팔각당 건물은 카페로 이용하는 정자인듯하다.

 

 

 

바이킹을 타는 어린이도 있고.

 

 

 

같은 조형물에 뒤에는 정재수 어린이상을 ▲

 

 

같은 조형물에 앞에는 이승복 어린이상을▼ 

 

1957년 2월에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항·김요백·임인수·홍인순 등 7명이 성문화하여 발표한 것을, 보건사회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 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 보완, 수정한 뒤 같은 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당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 등 4부의 장관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전문 및 본문 9개항으로 제정되었는데, 전문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로 되어 있었다.

 

본문은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하고, 위험할 때에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결함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뒤 1988년에 보건사회부는 「어린이헌장」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고 피상적이라 하여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장을 개정,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문과 11개 항으로 된 본문을 공포하였다.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는 등의 피상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출산과 건강·교육·레크리에이션·노동 등에 대한 사회의 보호를 구체화시켜 명시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한국 시민과 세계인으로서의 진취적 기상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시하였다.

 

 

1. 1957년 발표당시 전문과 본문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 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2. 1988년 재개정된 전문과 본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어린이는 자연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3. 아동권리헌장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

착하고 씩시씩하며 슬기롭게 자라자. 

1973년 5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어린이대공원 정문.

오래전에 들렀던 이린이대공원을 중늙은이가 되어서 다시 들러보면서 먼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해 보았다.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처럼 늙어가지만, 다시는 결코 어린이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나에게는 나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어린 시절도 참 좋았었는데 지금의 어린이는 더욱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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