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제정한 날로 올해 103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의 지도 아래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1923년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처음에는 5월 1일을 기념일로 했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했다. 1922년 제정 이후, 1925년의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전국의 소년·소녀들이 30만 명이나 참가할 정도로 그 규모로 성장했다.
그 뒤 매년 다양한 행사를 거행했으나, 1937년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46년이다. 이 해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의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어린이 헌장」을 공포해 어린이에 대한 기본사상을 재정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다.
어린이날 노래 (작사/윤석중 작곡/윤극영)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헌장(憲章)
기본구상은 제네바 선언, 국제연합 아동헌장에 나타난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1957년 2월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환·김요섭·임인수·홍은순 등 7명이 한국동화작가협회의 이름으로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이 제안을 기초로 하여 초안을 마련했고, 각 단체와 권위자의 의견을 받아 완성했다. 그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의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공포했다.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전문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9가지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①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②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④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⑦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⑧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⑨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오늘 어린이날과 함께 공휴일인 석가탄생일이 겹쳐져서 내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 되어 내일까지 공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작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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