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혈
梁高位次 改換卞正狀草(양고위차 개환변정장초)
(양을라와 고을라 위패 순위를 바꾸어 놓은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제주목사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월이며 그 원문은 종사편 상권 23페이지에 기록)
엎드려 올리옵니다.
이곳 제주도 사람들은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3신인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그 자손 된 자가 어찌 감히 자기 시조이신 신인들의 행적에 망령된 물의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온데 어리섞은 고윤규 무리들이 위로는 임금임을 속이고 관가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그 대강을 아뢰오려고 하옵니다.
숙종조 임오년(서기1702년)에 삼성묘를 창건할 때 고적과 국사를 상고하여 그 순위를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의 순서로 결정하고 제사를 지내어 온 지가 벌써 오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아온데 오늘날에 와서 고윤규라는 자가 모든 삼성사 문적이 화재로 불타버린 것을 기화로 삼아서 자기들의 족보 서문에 “삼성사 삼신인의 위패순서가 당초에는 고을라가 수위에 있던 것을 경인년에 최목사가 양을라를 수위로 조작하여 놓았다” 고 써 놓고 또 제주도 도내를 돌아다니며 헛된 소리를 퍼트려서 백성들을 꾀어 충동하기를 “최목사가 삼성사 신위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고 선동하는 한편 고후익 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거짓을 꾸며 상소를 하고 도 육지에서 고한주라는 자를 끌어들여서 삼신인의 위패를 바꾸어 놓은 해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삼성묘 건축당시 삼신인의 위차를 정할 때에 상고한 국사와 고적은 동국통감과 탐라지 여지승람 남차록 高氏 舊譜序(고씨 구보서)등의 책들이온데 그 상고한 문적이 이러하올진데 이와 같은 서적을 무시하고 위패순위를 다툰다는 일은 허망된 일이옵니다.
그리고 또 삼성묘 건축당시 그 역사를 맡아 감독한 책임자 중에는 고씨가 많았었고 그 고씨들은 바로 자기들의 할아버지이며 아버지들인데 그 분들이 정하여 놓은 것을 어떻게 그 자손들이 뜯어고치려고 하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힐난하는 일이옵니다. 그리고 또 최목사가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때 위패에 쓰인 “부군”이라는 두 글자만을 “을라”로 고쳐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은 즉 비록 지난날의 관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헐뜯을 수는 없습니다. 또 신위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는 선동인즉 임오년 이후로 오히려 해마다 풍년이 들었으며 분만 아니라 연사의 흉년은 자연의 조화인데 앞으로의 풍흉을 자기들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아옵니까.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이 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양씨이건 고씨이건 양 고 두 을라 할아버지는 두 성의 조상 이온즉 이랬으면 어떻고 저랬으면 어떠하오며 또 누구 가 꼭 위가 되고 누구 가 꼭 아래이어야 한다고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까마득하게 오래되는 신인의 행적을 어리섞은 백성들이 억칙할수 없는 일이옵기에 그 당시 국사에 의빙해서 위차를 정하였던 것이 온데 고윤규 무리들이 “고씨가 임금이었으니까 위패가 위에 있어야 한다”는 狂言妄說(광언망설)이 이를 데 없아옵니다.
三神人(삼신인)이 처음으로 탐라국을 창건하였을 때 君臣之義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해아릴바 없아오나 사적에 양을라가 장이고 고을라가 다음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아 온 즉 長(장)과 次(차)의 순서는 엄연히 있었던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十五世(십오세)후에 내려와서 고씨에 星主(성주)와 王者(왕자)의 벼슬이 있었으나 양씨에게도 똑같이 성주와 왕자의 벼슬이 있었아온즉 가사후세에 와서 君臣(군신)의 地位(지위)를 보존하지 못하였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始祖(시조)史籍(사적)을 의심하여 고을라가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무맹랑한 말이온즉 이것은 卞正(변정)할 필요도 없이 물리쳐야 옳다고 헤아리옵니다.
또 앞서 아뢰온 바와 같이 삼성묘 창건당시 위패 首位(수위)에 양을라를 모시었아온즉 지금 만일 위패를 바꾸어 봉안한다면 이것은 또 왕을 기만하는 결과가 되옵니다. 국사가 있기 전에 만일 국사가 있기 전에 상고할 근거가 있다면 고윤규 무리들이 어찌 감히 손을 뻗칠 수 있으며 국사 이전에 문적이 없다면 고윤규 무리들은 왕을 기만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각별히 살피시어서 神(신)의 뜻을 편안히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분규를 막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 끝 -
※.그후에 본주로부터 “국사에 따라 처리하라” 하옵시는 하명이 있어서 윤규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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