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경적금지 표지판. 가까운 곳에 연북중학교가 있고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도로 위에 경적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근처에서 안산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어 도로 위에 주정차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하고 있어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절대 경적소리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인도를 지니 가다가도 차량의 급작스런 경적소리에 깜짝 놀라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경적은 아무 데서나 울리는 게 아니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의나 경계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만 가볍게 울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경적소리 빠~앙하고 크게 울려서 지나가는 보행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재미로 하였다가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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