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숭례문 방화범

마 음 2008. 2. 18. 10:01

소실전의 국보1호 숭례문 

 

20XX년 0X월 0X일 대한민국 대법원법정에서는 헌법이 제정된 이후 전무후무한 판결문이 나왔다.


2008년 02월 09일 20시 50분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남대문)에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었다. 숭례문 2층 누각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택시기사의 신속한 신고로 수 십대의 최신식 소방차가 출동 화재진압을 펼친 끝에 불길이 잡힌듯하여 많은 국민들이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모습도 잠간, 불길은 더욱 더 거세게 숭례문을 휘감으며 타올랐고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난 뒤 2008년 02월 10일 02시에는 웅장하던 숭례문의 모습은 처참한 몰골의 잿더미로 변했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에 치를 떨어야 했었다. 꿈에라도 있어서는 안 될 국보 제1호 숭례문의 방화를 보게 되었고, 최신식 장비를 갖춘 수도 서울의 소방방제의 허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찌 이런 일이......


방화범이 검거되었다. 숭례문의 방화범은 놀랍게도 우리의 적대국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68년을 이 땅에서 발붙이고 잘 살아온 채XX 노인이었다. 이제 죽는다 해도 그리 서운하지 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왜 국보에 방화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다. 성서에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한다. 최근들어 도시의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보상을 노리는 알박이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자연스러운 알박이가 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는 욕심을 내게 된 것 같다. 들리는 말로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4배나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러한 전무후무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숭례문은 복원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철면피로다. 이렇게 방화를 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숭례문 복원은 자신이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20xx년 0x월 0x일 대법원 제1법정에서는 국보 제1호 숭례문방화사건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각국에서 나온 기자들과 수많은 우리국민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분위기는 너무나도 조용했다. 1심 2심에서 보여주던 웅성거림도 고함도 야유도 없었다. 잠시 후 교도관들의 호위속에 방화범이 들어와 죄수석에 앉고 이어서 법관들이 들어와 좌정했다. 방청석은 여전히 찬물을 끼 얹은 듯 조용하고 엄숙하였다. 법관이 선고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범 채XX 징역 612년을 선고함” 

기자들의 카메라 후레쉬가 불을 토했으나 방청석의 우리국민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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