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6

제70회 현충일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국군장병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추념식과 참배행사, 각종 추모기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되며,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기도 한다. 1953년 9월 29일 동작구 동작동에는 6·25 전쟁 중 순직한 국군장병들을 안치하기 위한 국군묘지의 설치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를 발족하고, 이듬해 4월에는 「국군묘지설치법」을 제정해, 군묘지의 운영과 관리를 제도화했다. 4월 19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을 공포하게 되..

일반상식 2025.06.06

어린이날과 어린이헌장

어린이헌장(憲章) 기본구상은 제네바 선언, 국제연합 아동헌장에 나타난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1957년 2월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환·김요섭·임인수·홍은순 등 7명이 한국동화작가협회의 이름으로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이 제안을 기초로 하여 초안을 마련했고, 각 단체와 권위자의 의견을 받아 완성했다. 그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의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공포했다.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전문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9가지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①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

일반상식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