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제사(祭祀)의 종류

마 음 2008. 2. 18. 22:51

제사(祭祀)의 종류

 

제사가 까다로운 정도 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를 비롯해서 고유제. 정월원일(1월1일)과 추석(8월15일)의 다례역운절사. 중삼(3월3일) 단오(5월5일). 유두(6월15일). 중양(9월9일). 등 세속절사가 있고 또 묘제로 한식과 시월에 5대 이상 묘소에 올리는 세일사. 그리고 5대조 이하의 기일에 올리는 기제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는 춘하추동 사시절의 가운데 달에 드리는 시제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라고 하는 시제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이다. 기제는 4대 봉사가 원칙이며 5대가 되면 사당에서 지내게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속 등 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수 있다.

기제는 고인이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써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날을 기일이라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써 이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써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조부모는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부모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되어 한 가족으로써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리웁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3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관념으로써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 친족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이고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고려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는 고려 공양왕 2년2월에 圃隱 鄭夢周(포은 정몽주) 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규정에는 대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三代. 6품 이상은 二代. 7품 이하와 일반서민들은 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예전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 이상이 4대. 6품 이상이 3대. 7품 이하는 2대. 일반서민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써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7품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2할 미만으로써 부모만을 봉사하는 서민들의 수가 8할 이상을 차지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족화된 기제사의  봉사대상은 부모 당대만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부모 당대만의 기제를 지내오던 우리민족이 한말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덕분에 모든 사람이 사대부 양반이 되어보고 싶어서 사대부의 행세를 한번 하여보고 싶어서 너도나도 四代봉사를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의례준칙의 三代봉사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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