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유적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마 음 2017. 5. 27. 14:22
728x90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여의도 1번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건물.

요즘 문재인정부 총리내정자 이낙연 님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총리로는 부적격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 의사당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야의원 300명 중에서 「나는 이낙연보다 청렴하다.」 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마음이 단언하건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마음 또한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국회

국회는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이 나누어진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민주 정치에서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나라에는 국회가 있다. 국회는 단원제와 양원제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단원제이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인 예산을 심의 · 승인하고, 이를 결산한다. 또한,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을 감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1. 국회 의원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전국구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 의원은 모두 300명이다(2014년). 국회 의원은 4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죄를 짓다가 그 자리에서 들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국회의 구성

국회는 국회 의원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뽑는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데, 보통 여당에서 뽑고,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뽑는다. 국회에는 통일 외무 · 재정 경제 · 내무 · 국방 위원회 등 분야별로 상임 위원회가 있다. 모든 국회 의원은 상임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3. 회기와 권한

회기는 국회가 열리는 때이다. 해마다 한 차례 열리는 정기회와 필요할 때마다 여는 임시회가 있다.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나라의 예산안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하며, 정부가 하는 일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