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비트코인(가상통화) 한국서 팔아 금괴 68kg로 바꾼 일본인 처벌 근거 없어 유유히 출국

마 음 2018. 1. 31. 15:42

비트코인 한국서 팔아 금괴 68kg로 바꾼 일본인… 처벌 근거 없어 유유히 출국  
 
 한국에서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 68kg(약 41억원)로 바꾼 뒤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던 일본인 4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한 근거가 없어 아무 제재 없이 빠져 나갔다고 경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씨(25)와 B씨(33) 등 2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금괴 1kg짜리 38개(23억원)을 갖고 나가려다 보안검색요원에 적발됐다. 앞서 24일에도 일본인 C씨(24) 등 2명이 금괴 1kg 30개(18억원)을 갖고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출국을 허용했다. 이들은 국내 금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고 부가세 10%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 신고도 마친 상태였다.

  
★ 가상통화 비트코인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일본보다 11% 가량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뒤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거래소에서는 이들을 ‘큰손 고객’으로 대접하고,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업체에서는 인천공항까지 영접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본인들의 금괴 구입 비용은 밝혀졌지만 불법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괴를 몰수할 수 없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판 뒤 금괴 등을 대량으로 갖고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일본인은 재주도 좋아. 형체도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100% 순금 금괴로 바꿔갔네. 귀빈대우 받으면서...